
2025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입학생의 취학통지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 받으세요.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하기
STEP1.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24를 통해 취학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하여 상세한 이용방법 안내는 정부24 이용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제시된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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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개인, 법인 중 회원가입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실명확인 > 약관동의 >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세요.
-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이 필수이며, 해당 절차를 통해 기존 회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관동의 후 회원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필수 정보만 입력하셔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약관동의 후 회원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어로 입력하신 후,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통합 검색에서 조회하신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취학 통지서 발급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STEP3. 취학통지서 민원 신청서 작성


1. 신청인(세대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예비 취학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서비스 정보이용에 동의 합니다.
※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모든 정보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만약 예비 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이라면?
만약 취학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으로 취학 통지서를 발급 받기 원하신다면, 아동 개개인의 정보로 각각 신청해 주세요.
STEP4. 취학통지서 확인 및 출력

취학통지서 관련 FAQ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관련 FAQ
Q : 정부24 회원만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 확인(간편인증, 인증서 등)을 거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취학통지서는 언제까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A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0일 24시(밤12시)까지입니다.
Q : 온라인출력물 발급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A : 온라인 발급물은 발행번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Q : 스마트폰(모바일앱)을 통해서는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는 경우에 출력이 가능하며, 현재 모바일앱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학통지서는 출력 후 배정학교에 제출해야 하므로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한 PC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열람·확인은 하였는데 발급(출력)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 중에는 재신청 후 열람, 확인,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Q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출력)했는데, 훼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 중에는 재신청 후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취학 통지서 관련 일반 FAQ
Q : 취학통지서의 우편(등기) 또는 인편 발송기간은 언제인가요?
A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2024년 12월 9일(월)부터 12월 20일(수) 동안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합니다.
Q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A : 네.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 중 누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 ‘세대주’를 취학아동의 보호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 세대주 외 다른 세대원이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시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을 보호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대원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조부모, 고모, 동거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상으로 세대원 중 취학통지 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음
Q : 온라인 발급 기간 중에 취학대상아동의 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이전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중 세대주/보호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Q : 취학통지 대상자이나 '조회된 사항이 없습니다. 취학아동 보호자 및 대상자를 확인하세요'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 여부 및 보호자 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관할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은 안 오나요?
A :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으셔도 등기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취학통지 기간은 12월 9일(월)부터 12월 20일(금)까지입니다.
Q : 온라인으로 발급받았는데 왜 또 등기우편을 보내주나요?
A : 시스템상 제한요소*로 인한 취학통지 누락 방지 및 입학을 위한 추가자료(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관련 자료 등) 발송을 위해 현재 보호자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의 누락가능성 등
Q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은 하였으나, 신청기간 내에 발급(인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발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발급은 어려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4년 12월 9일(월)부터 12월 20일(금) 동안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의무적으로 송부합니다.
Q : 발급기간 경과 이후 취학통지서 분실(온라인발급, 등기우편발급)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 :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취학통지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A : 복수의 취학아동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 명씩 별도로 입력하여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Q :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 또는 2018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24. 12. 31.까지 조기입학신청서/입학연기신청서 제출)
Q : 취학통지서에 학교 예비소집 날짜가 여러 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날짜별로 어느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배정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취학통지서에 학교 예비소집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소집 날짜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A : 학교의 예비소집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기재 상태로 발급되므로, 배정 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취학통지서 통학구역에 단일학구와 공동학구 표시가 없습니다.
A : 취학대상아동의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공동학구인 경우 취학가능 학교가 여러 개인데 어느 학교에 입학해야 하나요?
A : 공동학구의 경우 취학가능 학교 중 입학할 학교를 보호자가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하시며, 관련하여 예비소집 등의 문의는 배정받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교와 취학통지서에서 안내한 학교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선정·배치된 학교로 취학합니다. 어울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지원사항은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24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확인(간편인증)을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