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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기신청 기간에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까지 신청하셔서 이번 12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조건

 

 

  • 가구 유형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가구로, 신청자는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도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30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더라도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년 상반기(5월)와 하반기(11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안내문 수령:
    • 국세청에서는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신청자격, 신청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면 안내문을 통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정보와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화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상담원이 대리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방문 신청:
    • 근처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에 도움이 되시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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